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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노동청, 올해 무관용 고강도 감독한다.

임금체불 사업장 등 집중 근로감독 실시
고의·상습·반복 체불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 엄중 대응

부산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기초 질서 위반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4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금년도 중 총 4,56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해 매년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하지만 임금체불 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무관용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요양병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획 수시감독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지역 내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매분기 마지막달 3,4 주에 집중적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준휘 청장은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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