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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개항만공사,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 공동 제정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업계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선포했다.

 

4개 항만공사는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항만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4개 항만공사가 함께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직원 및 대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권 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해운항만업계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되고 실천되어야 할 인권보호 원칙들로 구성됐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업계에 인권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을 시작으로 업계와 함께 부산항의 인권존중문화를 성숙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울산항만공사가 해운항만산업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권이 최우선시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울산항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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